2015. 12. 21 제정
2017. 03. 20 개정
2018. 03. 19 개정
2018. 11. 19 개정
2020. 01. 21 개정
2023. 12. 20 개정
(본 오포지회 정관은 광기협의 정관에 준한다)
제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광주시기업인협회 오포지회(이하“지회”이라 한다)라 한다. 영문은 Opo Branch of Gwangjucity Enterpriser Association 으로 표기하며, 약어는 ‘광기협 오포지회’ 또는 ‘OBGEA’로 표기한다.
제 2조 (목적)
이 지회는 사단법인 광주시기업인협회(이하 “광기협”이라 한다)의 목적외 오포지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우위와 친애를 도모하는 협동 정신과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
지회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광주시에 둔다.
제 4조 (사업)
지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회원사 제품 홍보를 위한 전시 및 박람회 사업
- 조직 활성화와 기업 홍보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및 출판사업
- 지역사회 불우이웃을 위한 자선 사업
- 회원들 간의 화합을 다지는 체육 및 친목 행사
-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심포지엄, 음악회 개최
- 기타 지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제 5조 (운영 일반원칙)
- 회원에 대하여 민족,혈통,국가,지역,성별,학벌,경제적 상황, 정신의 자유 및 사상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한다.
- 회원이 가지는 종교는 자유이나 전도나 포교 등 이를 전하지 못한다.
- 회원은 신의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 6조 (제규약)
본 정관에서 정하는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 7조 (회원의 자격 및 가입)
- 지회의 회원은 정회원,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 지회의 정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광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의 대표자로 한한다. 다만, 회원의 의사와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연고를 달리 할 수 있다.
- 지회의 특별회원은 지회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고 본 지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각계의 전문가, 학자, 은행지점장,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으로 한다.
- 지회의 명예회원은 광주시 오포1,2동 관내에 위치한 관공서의 장으로 오포1,2동장, 동.서부 파출소장, 소방파출소장으로서 회장단의 추대로 회원이 될 수 있다.
-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회원은 지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회원은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 회원은 지회의 명예를 훼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품위유지 의무
제 9조 (회원의 권리)
- 정회원은 지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지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 한다. 단 모든 회원은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지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회원은 지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지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10조 (입회비와 연회비)
- 지회의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회비는 3월말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입회비
– 일반회원 100만원(협회 50 + 지회 50)
– 회장 300만원(지회 300만원)
년회비
– 회장 370만원(협회 300 + 지회 70)
– 수석부회장 140만원(협회 70 + 지회 70)
– 감사, 사무국장, 재무, 각 분과 위원장 120만원(협회 50 + 지회 70)
– 일반회원 100만원(협회 30 + 지회 70) - 회기중 가입한 신입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연회비는 상반기, 하반기 가입자로 구분하여 입회시 납부해야 한다.
- 전항의 입회비와 연회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월례회의에서 결정 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구성)
지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선거직과 당연직 및 임명직 임원을 둔다
- 선출직 임원
– 수석부회장 : 1명
– 감사 : 1명
- 당연직 임원
– 회장 : 1명
– 명예회장 : 1명
– 고문 : 명예회장 역인 자
- 임명직 임원
– 부회장 : 2명
– 재무 : 1명
– 사무국장 : 1명
– 분과위원장 : 5명(홍보,경조,행사,봉사,혁신)
제12조 (임원의 직무)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 한다
- 회장은 지회을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 한다.
-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부회장은 회장,수석부회장을 보좌하여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결원 시 차기 선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순서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 한다
1) 지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월례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월례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월례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지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월례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재무는 지회 회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관리한다.
- 분과위원장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홍보위원장은 지회의 사업 및 활동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업무일체를 관장한다.
2) 경조위원장은 회원의 경조관련(애경사 등)에 관한 업무 일체를 관장한다.
3) 행사위원장은 광기협 및 지회의 모든 대내외의 체육 및 레크레이션 행사를 진행한다.
4) 봉사위원장은 지회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우호적 관계유지 및 지회와 회원사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의 위한 봉사활동 일체를 관장한다.
5) 혁신위원장은 지회의 발전을 위한 외부강사 및 내부강사를 발굴하고 초빙하여 지회의 교육과 혁신을 도모한다.
6) 각 분과위원장은 부분관위원장을 회장에게 추천하여 임명한다.
- 사무국장은 지회와 광기협과의 업무를 원활하게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지회의 월례회 및 대내외 행사를 진행한다.
- 부분과운영위원장은 분과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지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유급사원(사무장)을 두어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선출)
- 선거직 임원
1)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승인하여 선출한다.
2) 선거직 임원의 입후보 자격은 입회일로부터 최소 2년이 경과된 회원으로 임원 (이사)를 역임한 회원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달리 할 수 있다.
3) 선거직 임원 유고 시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출 한다.
- 당연직 임원
1) 당연직 임원은 직전 임원직에 이어 차기 임원직으로 이어지는 임원이다.
2) 회장은 수석부회장을 역임한 자로 총회에서 추대하여 임명한다.
3)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을 역임한 자로 회장이 임명한다.
4) 고문은 명예회장을 역임한 자로 위촉되어 회장이 임명한다.
- 임명직 임원
1) 임명직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2) 임명직 임원 유고 및 회원 지위 변동시는 회장이 교체하여 임명할 수 있다.
3) 임명직 임원은 이사회 및 월례회에 3회 연속 불참시 자격이 정지되며 교체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및 피선거권)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 만료는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로 한다.
-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피 선거권자 또는 피 임명자는 지회에 대한 제 납입 의무금(연회비 등)이 입후보 등록 마감일 또는 피임일 현재 미납되어 있을 때는 피 선거권과 피임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또한 투표권도 인정하지 아니 한다.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6조 (고 문)
지회는 고문을 두며 명예회장이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되어 임명된다.
제17조 (분과위원회 구성)
- 분과운영위 구성은 각 활동 영역별 0개 이내로 구성 할 수 있으며 운영위의 구성인원은 00명 내․외로 하며 0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둔다.
- 각 분과운영위원장은 당연직 광기협 이사로 위촉된다.
제4장 월 례 회
제19조 (월례회 구성)
월례회는 지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 (월례회)
월례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월례회와 총회로 구분한다.
제21조 (정기회)
월례회는 매월, 총회는 회기 익년 1월 세 번째 수요일에 개최할 수 있으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소집 통지는 3일 이전에 단체톡방에 게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월례회 의결사항)
월례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지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매년 사업년도의 예산 및 결산 승인
- 전년도 사업보고 승인 및 당해 연도 사업계획 승인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제23조 (월례회 성립 및 의결방법)
월례회는 정회원의 3분의1 이상 참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부득이 참석치 못한 회원은 위임장으로 대신 할 수 있다.
- 월례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회장은 의결권을 갖지 않으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만 의결권을 행사한다.
- 선거직 임원의 해임의 경우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임시회)
-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회원은 과반수이상 찬성 회원의 동의를 얻어 임시회의를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이사회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26조 (이사회)
- 이사회는 회장과 수석부회장,부회장,사무국장,감사,재무,각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기월례회(임시회)에 부의할 안건
2) 재정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가입 및 제명처분에 관한 사항
4)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5) 지회의 조직 강화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 지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지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지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 지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월례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재원)
- 지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 지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월례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회계년도)
지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 지회는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월례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월례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차입금)
지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탈퇴와 벌칙
제37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이 지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당해년 6월말 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자격정지와 당해년 12월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제명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 정지 및 제명을 할 수 있다.
-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탈퇴회원 재가입시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재가입 할 수 있다.
단, 탈퇴 후 1년 안에 재가입 시 미납회비가 있을 경우 완납 후 정회원을 유지할 수 있으며, 1년후에 재가입시 신규회원과 동일 입회비와 연회비 완납 후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제38조 (벌칙)
회원은 제8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반 시 이를 이사회에서 의결 징계 한다.
제8장 포상 및 경조 사항
제39조 (포상규정)
- 본 규정은 광주시기업인협회 오포지회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 포상의 종류
1) 년차 표창 –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 년말 총회 때 수여 하며 연차표창의 종류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 심의 한다.
2) 대외 표창- 본회가 대외적으로 표창하는 종류는 대외 인사에 대한 감사패 및 본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련되는 대외 인사에 대한 표창으로 하며 심사 기준 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 심의 한다.
3) 특별 표창 – 외부 기관 단체장으로부터 수여받는 표창은 본회의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뛰어난 회원을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사 회에서 규정 심의 한다.
제40조 (경조규정 및 특별회비 운영)
- 본 규정은 애사 및 경사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회원의 결혼 및 회원 자녀의 결혼 시는 축의금과 화환을 보낸다.
– 축의금 : 50만원
– 화 환 : 10만원 이내
2) 회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직계자녀 사망 시 조의금과 조화 및 지회 명의의 조기를 보낸다.
– 조의금 : 50만원
– 조 화 : 10만원 이내
3) 경조금은 회원 1인에 총 4회 한정 지급한며, 축하화환과 조화는 횟수에 제한 두지 않는다.
4) 회원사에 자연재해나 화재등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에 지회명의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 위로금 : 50만원
5) 회원 개인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시 개인위로금을 지급한다.
– 개인위로금 : 30만원
6) 회원사의 개업,이전,확장 등의 행사가 있을 시 지회명의의 축하금과 화환을 보낸다.
-.축하금 : 50만원
-.화 환 : 10만원 이내
7) 애경사 장소가 협회사무실을 기준으로 50km이상의 거리에 있을 경우, 단체이동용 버스를 대여하여 운용한다. 단, 대여비용은 애경사 당사자인 회원과 지회가 1/2씩 부담한다.
8)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조위원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정하여 지회장에 승인을 받는다. - 본 규정은 특별회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회원이 지회 또는 광기협에서 진행하는 단체활동에 1박2일로 참여시 회원1인당 5만원의 저녁식대를 지급한다.
2) 회장의 대관 이사직을 수행 시 그 회비를 실금액으로 지급한다.
3) 대관업무(동,경찰서,소방서)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
4) 단합대회 및 야유회는 년간 1회 6월에 실시하며, 경비일체는 회비에서 지급한다.
제9장 보 칙
제41조(지회해산)
지회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월례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월례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변경한다.
제43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끝”
부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